📌 10초 요약
- 등급 구분: 특급·1급·2급·3급 4단계, 관리 대상 건물 규모에 따라 나뉜다
- 선임 대상: 연면적·층수·소방시설 종류로 대상물 등급이 정해진다
- 자격 취득: 학력·경력·자격증·강습교육 등 급수마다 응시자격이 다르다
- 자격 대체: 상위 등급 자격자는 하위 등급 건물을 선임할 수 있다
건물마다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, 자격증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취득하려는 급수가 어떤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.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·1급·2급·3급으로 나뉘고, 각 등급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.
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선임 기준
| 등급 | 주요 기준 |
|---|---|
| 특급 | 50층 이상(지하층 제외)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/ 30층 이상(지하 포함)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물(아파트 제외) / 연면적 10만㎡ 이상 건물(아파트 제외) |
| 1급 | 30층 이상(지하층 제외)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/ 연면적 1만5천㎡ 이상 건물(아파트·연립주택 제외) / 지상 11층 이상 건물(아파트 제외) /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·취급 시설 |
| 2급 | 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/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시설 / 지하구,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 |
| 3급 |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/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|
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2급·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선임될 수 있다. 반대로 하위 등급 자격으로 상위 등급 건물을 관리할 수는 없다.
관리하는 건물의 정확한 등급은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연면적·층수 자료를 근거로 관할 소방서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.
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
-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졸업자
- 대학·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후 졸업,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
- 소방본부·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(보조) 업무 경력자
- 의용소방대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, 경찰공무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
- 산업안전기사·산업안전산업기사·건축기사·전기기사·전기산업기사·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
-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(가장 일반적인 경로)
실무경력이나 학력·자격증으로 응시하려면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'응시자격 심사'를 먼저 신청해야 하며, 심사에는 5~7일이 걸린다. 강습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.
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
-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2급·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자
-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또는 관련 학과 전공 졸업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
- 소방행정학·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
-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자
- 산업안전기사·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2급·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자
-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
여기서 말하는 '실무경력'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,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뜻한다. 선임 경력과 실무경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안전원 응시자격 심사 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.
소방안전관리자 3급 응시자격
-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
- 자체소방대(위험물안전관리법)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
-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
-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(가장 일반적인 경로)
- 특급·1급·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자
3급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 처음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선택하는 급수지만, 관리할 수 있는 건물 범위가 좁다는 점을 고려해 목표 건물 규모에 맞는 급수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다.
한국소방안전원 공식 안내 확인
급수별 시험안내 PDF와 응시자격 심사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